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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803

경기도규칙시행 2022-06-27공포 2022-06-27공포번호 40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2022.6.27.>

제2조

기금운용계획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2022.6.27.>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3.15.>

제3조

지원대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조례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1. 경기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 2022.6.27.>
2.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
3.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의 연구소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 여부 [전문개정 2022.6.27.]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개정 2022.6.27.>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개정 2022.6.27.> 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 교부 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2022.6.27.>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한까지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8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1.10.]
1.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3.15.>
2. 남북교류협력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1.3.15.>

제9조

실무기획단 설치·운용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21.5.20.>
1. 총괄 기획 분야 (남북협력담당 부서)
2. 자문ㆍ연구 분야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개정 2017.11.13.>
3. 사업별 추진 분야 (관련 사업부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