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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3799

경기도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의 낚시 등 하천 이용행위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7.14.]

제2조

낚시 등의 행위 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낚시행위 등에 대한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7.14.] ② 금지구역등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금지구역등마다 해당 공무원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6.7.1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등의 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지구역등의 변경 및 해제, 위반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등의 위치, 금지 또는 제한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7.14.]

[제목개정 2026.7.14.]

제3조

낚시행위 가능 기간 및 방법

① 도지사는 낚시행위 금지구역등에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낚시행위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6.7.14.]

제4조

금지행위 위반 등

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금지구역등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7.19., 2026.7.14.>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3. 삭제 <2016.7.19.>
② 공무원 또는 감시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입하여 공무원 등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제5조

의견청취

① 제4조제1항에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처분사전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당사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 질서위반행위,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도지사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③ 삭제 <2026.7.14.>
④ 삭제 <2026.7.14.>
⑤ 삭제 <2026.7.14.>

제7조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7.19.]

제8조

과태료 관리대장

도지사는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제9조

삭제

삭제 <2020.1.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