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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791

경기도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4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연내용

①「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자금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
2.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확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 보전비용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기금융자에 있어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① 조례 제4조의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직전 세무조사시 신고납부 세목에서 추징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기업
2. 그 밖에 도 및 시ㆍ군 조례 등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기간은 과세시효 범위에서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3.11.12.>
③ 시장ㆍ군수는 해당 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 중에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은 선정기준,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관련 자료를 세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지하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을 받은 경우
2.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기다려서는 지방세의 과세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업에서 세무조사 유예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임대단지의 입주기업 기준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1.12.>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기업
2.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3.「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4. 그 밖의 일반제조업 <개정 2012.6.1.>
5.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②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임대료 등의 산정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부터 제42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12.>

제5조

홍보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에서 시장성 여부, 본사ㆍ공장의 도내 소재여부, 신규참가 여부,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해외전시회의 경기도관에 참가하는 기업
2. 통상촉진단에 참가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의 통상촉진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시장조사비, 통역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력양성 지원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양성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공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
2.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인력(단, 단순 노무자는 제외)
3.「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의 이공계 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자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자 <개정 2026.8.31.>
5.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실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자
6.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국ㆍ공립 직업 전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및 졸업자
7. 지방 및 전국, 세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명장, 기능전승자로 선정된 자
9.「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및 인정기술자
10. 경기청년뉴딜사업 참가자
11.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심의대상인 환경개선사업은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6.1.>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환경개선사업이 선정 당시의 사업비 대비 50%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개선의 필요성 등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별지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소집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집일 5일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각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제1협의회의 간사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경제정책담당 사무관이 되며, 제2협의회의 간사는 기업육성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정책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6.29., 2009.1.5.,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