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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789

경기도규칙시행 2012-06-01공포 2012-06-01공포번호 35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10.3.18.>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운영계획에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운영,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시ㆍ군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방안, 예산운용 등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전년도에 수립된 보완계획과 그간 변화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시 변경ㆍ시행할 수 있다 . <개정 2010.3.18.>

제3조

삭제

삭제 <20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