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에스오에스(SOS)”란 도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경제실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1.5., 2014.9.24.>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1.20.] 1. 기업애로에 대한 상담 및 처리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사 및 민간전문가의 임명 및 관리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민간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기업애로 상담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0.]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규제 개선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관련하여 운영방법, 자격기준, 권한과 책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① 도지사는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① 도지사는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경제실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실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 담당과장이 대행하여 주재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 담당팀장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09.1.5., 2012.3.5., 2013.12.2., 2014.9.24., 2018.10.1., 2019.7.1., 2022.7.19., 2022.12.30., 2024.7.18., 2025.1.20.>
① 도지사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업애로 전담조직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등 기업애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조직ㆍ인력기반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② 도지사는 매년 시∙군별 기업애로 처리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시∙군별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단,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기업에스오에스 포럼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포럼의 결과를 시스템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① 도지사는 제8조와 제9조와 관련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우수 시ㆍ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상 사업비ㆍ부서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기업에스오에스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 <개정 2010.3.18., 2025.1.20.>
② 삭제 <2025.1.20.>
③ 도지사는 기업애로 처리상황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에 대한 실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3.18.]
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1. 시스템의 운영방향 및 정책 제언 2.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방안 검토 및 자문 3. 기업애로 처리 및 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 4. 기업에스오에스 대상 수상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자문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5.1.2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0.>] 1.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도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3. 도 소속 기업애로 관련 실ㆍ국장급 공무원 4.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5.1.20.>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0.>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0.>]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1.20.>]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에스오에스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3.5., 2025.10.10.> [제5항에서 이동 <2025.1.20.>]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5.1.20.>] ⑧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5.1.20.] ⑨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20.]
[본조신설 2010.3.18.]
도지사는 기업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브랜드”의 개발ㆍ확산과 인터넷을 통한 기관 간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ㆍ발전, “시스템 연구사업” 추진 등 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20.>
도지사는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