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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술학교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3784

경기도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3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경기도기술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학사운영위원회

경기도기술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서 학사운영 및 식당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기술학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운영팀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의 학과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사대표 2명으로 한다. 다만,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영양사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학생 대표 약간 명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사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운영방침 및 식단표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의 내용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⑥ 교장은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최종 결정하며 심의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일부를 조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과정은 양성훈련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 향상훈련과정과 산학협력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방법, 기간, 시간

양성훈련과정별 교육훈련방법, 기간 및 시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다.

제10조

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준을 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모집 및 전형

교장은 학생의 모집시기, 모집정원 및 시험방법 등 학생모집에 필요한 기준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입학시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고, 교장이 시행하는 입학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합격자의 결정

① 교장은 입학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고하고 개별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등록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과 교육훈련에 뚜렷하게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학생수칙

학생수칙은 교장이 따로 정하며, 학생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16조

직종 및 정원

학과별 직종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학급편성

① 학과별로 학급을 알맞게 편성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훈련능력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학과별 교육훈련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그 편성기준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장은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교사

① 교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학급에 학과장 과 담임교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교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교육훈련 계획

① 교장은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서를 교육훈련 개시 50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목표
2. 교육훈련방침
3.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과정과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사항
4.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학기

① 학기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와 9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2개 학기로 구분하고 개시학기를 제1학기로, 그 다음 학기를 제2학기로 한다.
② 교장은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입학시기

① 학생의 입학시기는 제1학기의 개시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장은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교육훈련 개시 전에 일정기간 동안 학생을 소집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단위시간

단위시간은 교장이 교육훈련 계획으로 따로 정하되, 실시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휴강일

학생의 정기 휴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기간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3. 그 밖에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5조

방학

① 학생의 방학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방학 : 7월과 8월 사이 교육일정에 따라 일정기간 실시
2. 동계방학 : 12월과 다음 연도 1월 사이 교육일정에 따라 일정기간 실시
② 방학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휴학

① 학생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학원에 보증인이나 보호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붙여서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서 입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복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휴학한 사람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 당시와 동일한 교육훈련학기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수료

교장은 정해진 교육훈련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준다.

제29조

교육훈련평가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훈련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30조

생활태도평가

학생이 학생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평가기준

① 학생의 교육훈련평가는 우등, 개근, 정근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등 : 교육훈련연도 중 시험성적의 평균이 90점 이상이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결석일수가 5일 이내인 사람
2. 개근 : 교육훈련연도 중 결석일수가 없는 사람
3. 정근 : 교육훈련연도 중 결석일수가 1일 이내인 사람이나 지각과 조퇴시간의 누계가 8시간 이내인 사람
② 교장은 학생의 교육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

행동발달사항

교장은 학생의 행동발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33조

생활지도 지침

① 교장은 매년 교육훈련 개시 전에 학생의 생활지도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활지도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학생상담

담임교사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복장 및 용모

학생은 학습시간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과 용모 등을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석, 조퇴, 결강 등

① 학생이 질병 때문에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를 통하여 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상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조퇴ㆍ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 또는 학과장을 통하여 교육운영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각, 조퇴, 결강은 학기말 단위로 합산하여 8시간을 결석 1일로 본다.
④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그 현장실습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외출, 외박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과 중에 외출이나 외박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운영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활관에 입주한 사람이 일과 후에 외출이나 외박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지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안전관리

①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과별로 학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자는 담임교사가 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2. 실습장비, 기자재 등의 사전점검
3.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또는 위해방지
4. 실습장의 환경개선
③ 학생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

포상

①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하고 교육훈련 태도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훈련 기간 중에 특별한 선행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우수상과 특별상으로 구분하며, 그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상 : 도지사상과 교장상으로 구분하며, 도지사상은 학과별 최우수 수료예정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교장상은 교육훈련 태도가 우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학과별 최우수자 중에서 선정 수여
2. 특별상 : 교육훈련 기간 중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특별한 선행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포상의 종류,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포상건의 및 심의

① 학과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수여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교장은 학과장으로부터 포상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

포상의 시기

우수상은 교육훈련과정 수료식에서 시상하며, 특별상은 포상사유의 발생에 따라 교장이 정하는 날에 시상한다.

제42조

징계

① 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에게 직접 출석통보를 하여야 하며, 직접 출석통보가 불가능한 때에는 징계심의일 7일 전까지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출석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 없이 징계ㆍ의결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질서를 어지럽힌 때
2. 불법ㆍ집단행동에 앞장서거나 참여한 때
3. 품행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때
4. 그 밖의 여러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근로봉사, 정학, 퇴학으로 구분하고, 그 기간과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근신 : 5일 이내로 하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게 하는 것
2. 근로봉사 : 10일 이내로 하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근로봉사에 종사하게 하는 것
3. 정학 : 15일 이내로 하되, 결석으로 처리되며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는 것

제43조

징계요구 및 심의

① 생활지도교사 및 학과별 학과장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요구서에 따라서 교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장은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서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해당 학과 교사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징계사건에 대한 참고진술은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의 집행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징계종류의 변경과 사면

① 교장은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징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② 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면할 수 있다.

제46조

종류

학생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료예정 증명서(별지 제11호서식)
2. 성적증명서(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훈련학적부를 복사 발급)
3. 재학ㆍ이수ㆍ휴학증명서(별지 제13호서식)
4. 학생증(별지 제14호서식)

제47조

발급

① 증명서는 교장의 이름으로 내준다.
②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는 교육훈련 수료대장이나 교육훈련학적부 등 관계서류를 대조하고 확인한 후에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

교육훈련학적부의 정정

① 교육훈련학적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재사항 정정원을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장이 교육훈련학적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정할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49조

운영

생활관은 하계방학 기간과 동계방학 기간을 제외한 모든 교육훈련 기간 동안 운영한다. 다만, 교장이 교과과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0조

운영책임자 등

①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교육운영팀장이 되고, 교장의 명에 따라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생활지도교사 또는 교장이 지명한 사람은 운영책임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생활관의 운영을 담당한다.

제51조

생활지도교사

① 생활지도교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활지도교사는 생활관에서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생활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생활지도교사는 생활관 운영기간 중에 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④ 생활지도교사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

입주

모든 학생은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학, 생활형편 곤란 등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를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제53조

생활관 이용수칙

교장은 학생이 생활관에서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관 이용수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54조

시설물의 사용

학생은 생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

식당이용

식당은 학생과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식단표

① 식단표는 월 1회, 주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연 2회 이상 학생의 기호조사를 실시하여 식단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

급식기준

부식은 1식 3찬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급식인원 통보

생활지도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전에 급식인원을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

조리

조리사는 식단표에 따라서 조리하여야 하며, 식단표 대로 조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영양사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물품보관

① 영양사는 검수 완료된 물품("주식, 부식, 그 밖의 재료"를 말한다)에 대하여 불량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식당운영과 물품검수 및 수불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구내식당일보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61조

건강진단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청결유지

①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3조

폐기물의 처리

교장은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자치회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과 협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②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수칙 준수에 관한 협의 실천
2. 교내 환경정리 및 위생관리에 관한 협의 실천
3. 교내 및 교외에서의 행사와 친목에 관한 협의 추진
4. 그 밖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협의 추진

제65조

취업알선

교장은 정해진 교육훈련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취업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

교사회

① 학교에 교장과 교사로 구성된 교사회를 둔다.
② 교장은 학교운영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교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교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

간행물

① 교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정기 또는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

도서실

① 교장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안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

교육훈련비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도비로 부담한다. 다만,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

훈련수당

① 학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달의 출석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달의 출석일수는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실습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학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훈련수당은 다음 달 1일 현재 재학하는 학생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1조

자진퇴학

학생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에는 자진퇴학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진퇴학원서에 보호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받아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의 이름과 도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72조

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