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경기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0.5.19.>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경기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0.5.19.>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10.2.] 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10.2.>
① 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2.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경기도(이하 "도"로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4. 도민의 이용편의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금고 업무에 관한 관리능력
7.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의 추진능력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③ 도지사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① 도지사는 금고가 도와의 약정(이하 “금고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7.]
① 도지사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2분의 1 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서신설 2012.10.2.]
1. 도의회 의원 2명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이상, [단서삭제 2012.10.2.]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12.10.2.>
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5.19.]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5.] 1.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전문개정 2015.1.5.]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전문개정 2015.1.5.]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전문개정 2015.1.5.] 4. 금고 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도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 [전문개정 2015.1.5.] ④ 도지사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도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5.]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ㆍ국장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