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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77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과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2022.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4.>
2. “노동복지시설”이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기도가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7.14.>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4.>

[본조신설 2016.07.19.]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정 2021.7.14.>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과 노동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4.>

[본조신설 2016.07.19.]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7.14.>

[전문개정 2016.07.19.]

제5조

도지사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노동자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동자복지사업 지원과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19.] <개정 2021.7.14.>
③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④ 도지사는 노동자가 성(性)의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개정 2021.7.14.>
3.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 [신설 2016.07.19.] <개정 2021.7.14.>
4.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21.7.14.>
5.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6.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7. 시ㆍ군 복지시설 설치 사업
8.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ㆍ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신설 2021.3.16.] <개정 2021.7.14., 2021.10.6.>
9.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구 사업 [신설 2021.3.16.] <개정 2021.7.14.>
10. 그 밖에 노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7.14.>

제7조

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사업 <개정 2021.7.14.>
2.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개정 2021.7.14.>
3. 노동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개정 2021.7.14.>
4. 노동자의 노동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의 물리적 심리적 치료 기회 제공 <개정 2021.7.14.>
5. 그 밖에 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14.>

제8조

이용자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임금 노동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개정 2021.7.14.>

제9조

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발급할 경우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시설내에서 절도 또는 도박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ㆍ가무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
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단정치 못한 용모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0조

이용제한의 금지

① 도지사는 정치적ㆍ사상적ㆍ종교적 신념과 인종에 따라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0.12.31.>

제11조

사용료 등의 부과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시설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노동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1인도 포함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회의실ㆍ대강당 및 교육장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7.14.>
3.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2.10.31.>
③ 사용료의 감경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며, 이용료의 감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의 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7.18.]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의 행사 또는 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2호의 경우가 아닐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사용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제14조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위탁

① 노동자의 교양ㆍ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사업을 관련 노동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 중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2.2.>
③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노동자 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7.14.>
⑤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윤을 획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2과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