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경기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 6과 같이 한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 15와 같이 한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