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6항”으로 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6항”으로 한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경기넷”을 “경기도”로, “위반업소명.소재지.대표자.업종.위반내용.조치내용”을 “위반업소명ㆍ소재지ㆍ대표자ㆍ업종ㆍ위반내용ㆍ조치내용”으로, “시.군”을 “시ㆍ군”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유자.관리자”를 “소유자ㆍ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업무담당과장(2청사 환경과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포함한다)”를 “기후대기업무 담당 과장ㆍ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를 “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를 “환경오염행위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내”를 “안”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하며, 제2청을 포함한다)”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된”을 “갖추어 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다음날 근무개시와”를 “다음 날 근무시작과”로 한다.
제4조제1항 “내”를 각각 “안”으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미이행등”을 “미이행 등”으로 한다.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