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 제목 중 “두서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두서금액은「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8조”을 “금액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로 한다.제19조 본문 중 “오기”를 “잘못된 표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두서금액”을 “금액”으로 한다.제110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경제적 곤궁으로”을 “경제적으로 가난하여”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관계증빙자료”를 “관계 증명자료”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의 제목 중 “승진소요”를 “승진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승진소요”를 “승진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각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한다.제26조제5호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한다.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5조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라 한다.제2조 중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공무원수급전망등”을 “공무원 수급전망 등”으로 한다.제3조 본문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를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을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를 “1명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납세자”로 한다.제9조 중 “범위안에서”을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의”로, “금액이상”을 “금액 이상”으로 한다.제13조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결과통보”를 “지급결과 통보”로, “수학상태통보”를 “수학상태 통보”로, “사유발생통보등”을 “사유발생 통보 등”으로, “각 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이외”를 “외”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제목 중 “대장비치”를 “대장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작성ㆍ비치하는”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는”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10호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4조 중 “미불잔액”을 “미지급 잔액”으로 한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제16조에 따라 불용대상 물품 수요조회 결과 요청”으로 한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중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를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중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를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단장”을 “한류월드 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을 “한류월드 조성사업”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고양관광문화단지”를 각각 “한류월드”로 한다.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의”으로 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제2조 중 “조례”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제3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받고자 하는”을 “보조받으려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의 제목 중 “비치등”을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1만원 상당의”를 “1만원에 상응하는”으로 한다.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 서류”로 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8호나목 중 “구급장비 등 기타 소방업무 관련”을 “구급장비, 그 밖의 소방업무 등과 관련한”으로 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박중”을 “정박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2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회장 1, 부회장 2, 감사 2”를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회원의 원에 의하여”를 “회원이 스스로 원하여”로 한다.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야기하였을 때”를 “발생시켰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법인중”을 “법인 중”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규정을”을 “제41조부터 제42조의2까지를”로 한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전”을 “시작 전”으로 한다.제10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요사업비”를 “필요한 사업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명기된”을 “명확하게 기록된”으로 한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로, “자중”을 “자 중”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