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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중 용어 일괄정비 규칙자치법규 2023766

경기도규칙시행 2013-11-12공포 2013-11-12공포번호 3597

제1조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 제목 중 “두서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두서금액은「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8조”을 “금액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로 한다.제19조 본문 중 “오기”를 “잘못된 표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두서금액”을 “금액”으로 한다.제110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경제적 곤궁으로”을 “경제적으로 가난하여”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6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7조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관계증빙자료”를 “관계 증명자료”로 한다.

제8조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의 제목 중 “승진소요”를 “승진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승진소요”를 “승진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각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한다.제26조제5호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5조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라 한다.제2조 중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공무원수급전망등”을 “공무원 수급전망 등”으로 한다.제3조 본문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를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을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를 “1명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납세자”로 한다.제9조 중 “범위안에서”을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의”로, “금액이상”을 “금액 이상”으로 한다.제13조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결과통보”를 “지급결과 통보”로, “수학상태통보”를 “수학상태 통보”로, “사유발생통보등”을 “사유발생 통보 등”으로, “각 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이외”를 “외”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제목 중 “대장비치”를 “대장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작성ㆍ비치하는”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는”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10호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4조 중 “미불잔액”을 “미지급 잔액”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제16조에 따라 불용대상 물품 수요조회 결과 요청”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중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를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중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를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단장”을 “한류월드 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을 “한류월드 조성사업”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고양관광문화단지”를 각각 “한류월드”로 한다.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의”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제2조 중 “조례”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제3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받고자 하는”을 “보조받으려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의 제목 중 “비치등”을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22조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1만원 상당의”를 “1만원에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23조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의 개정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 서류”로 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8호나목 중 “구급장비 등 기타 소방업무 관련”을 “구급장비, 그 밖의 소방업무 등과 관련한”으로 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박중”을 “정박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2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회장 1, 부회장 2, 감사 2”를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회원의 원에 의하여”를 “회원이 스스로 원하여”로 한다.

제25조

「경기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야기하였을 때”를 “발생시켰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법인중”을 “법인 중”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규정을”을 “제41조부터 제42조의2까지를”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8조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전”을 “시작 전”으로 한다.제10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9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30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요사업비”를 “필요한 사업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명기된”을 “명확하게 기록된”으로 한다.

제32조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로, “자중”을 “자 중”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