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감사 규칙」의 개정경기도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정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6의2 비고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소방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호 나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호 나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호 나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활공동체”를 각각 “자활기업”으로 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19805호, 제3조”를 “제25358호,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융복합도시정책관”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도시주택실장 및 융복합도시정책관”을 “도시재정비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정책기획관ㆍ도시주택실ㆍ융복합도시정책관”을 “정보화기획관ㆍ도시주택실”로 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친환경기술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