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감사규칙」의 개정경기도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한다.
경기도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저해”를 “방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해”를 “방해”로, “상당”을 “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타인으로 하여금”을 “타인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제6항제1호 중 “기타수계, 기타호소”를 “그 밖의 수계, 그 밖의 호소”로 한다.
제59조제6항제1호 중 “하천 미불용지”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 한 하천부지”로 한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자금 소요시기”를 “자금이 필요한 시기”로 한다.
제13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소요자금조달”을 “필요한 자금의 조달”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업무”를 “해당 업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의안건”을 “심의안건”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직원으로 하여금”을 “직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3절의 제목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8조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9조 본문 및 단서 중 “증빙서류”를 각각 “증명서류”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21조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치사항 제40조의 제목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고계리”를 “재고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계증빙서류”를 각각 “관계 증명서류”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정정을 요하는”을 “정정이 필요한”으로, “정서하여”를 “바르게 쓴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훼손ㆍ오손”을 “훼손”으로,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관계증빙서류”를 “관계 증명서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꾀”를 “도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유휴자재”를 “여유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86조제3항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지”를 “갖추어 두지”로 한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요 되었다고”를 “걸렸다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한”을 “적절한”으로 한다.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간사로 하여금”을 “간사에게”로 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자중”을“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자”를“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자는”을“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당해”를“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자”를“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2회에 한하여”를“두 차례만”으로,“전임자의 잔임기간”을“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6조 중“상당하는”을“상응하는”으로,“소요비용”을“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경기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목적에 한하여”를“목적으로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서류 기타”를“서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자로 하여금”을“사람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당해기관”을“해당 기관”으로 한다.
경기도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자가”를“사람이”로,“기타”를“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중“자”를 각각“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기타”를“그 밖에”로,“자”를“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당해기관”을“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자로”를“사람으로”로, 같은 조 단서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을“인계자가 즉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당해연도”를“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 중“공무원으로 하여금”을“공무원이”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자”를 각각“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부의하고자 하는”을“올리려는”으로 한다.
제9조 중“부의한”을“올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0조 단서 중“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한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자”를 각각“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자를”을“사람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자중”을“사람 중”으로 한다.
제9조 중“자”를“사람”으로, “자를”을“사람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자는”을“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자”를 각각“사람”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자”를“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기타”를“그 밖에”로,“부의하는”을“올리는”으로 한다.
제15조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자”를“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자”를 각각“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 전단 중“자는”을 각각“사람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자를”을 각각“사람을”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자로”를“사람으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자를”을“사람을”로 한다.
경기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자중”을“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승진소요”를 “승진에 필요한”으로,“자”를“사람”으로,“자를”을“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사고가 있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당해”를“해당”으로,“자가”를“사람이”로 한다.
제5조 중“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방송등 기타”를“방송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자는”을“사람은”으로, “자”를“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자”를 각각“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 중“당해년도”를“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자가”를“사람이”로, 같은 조 단서 중“자”를“사람”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자”를“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질병 기타”를“질병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 중“자”를“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1회에 한하여”를“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전임위원의 잔임기간”을“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처리소요 기간”을“처리기간”으로 한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기타의”를“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자는 1인”을“사람은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자”를“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수령자로 하여금”을“수령자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봉인 기타의”를“봉인 또는 그 밖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체납자로 하여금”을“체납자가”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제3자로 하여금”을 각각“제3자에게”로 한다.
제87조 중“소요된”을“든”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중“증빙서류”를 각각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관계증빙서류”를“관계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심사의 공정을 기하기”를“공정한 심사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명기하여”를“명확하게 적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저해하지”를“해치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자로 하여금”을“사람이”로 한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를“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처분의 적정을 기하기”를“적정한 처분을”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화재 기타”를“화재,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당해재산”을“해당 재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당해재산”을“해당 재산”으로,“기타의”를“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자”를“사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9서식”를“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9서식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7서식”을“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7서식까지”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중“기타”를 각각“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5호ㆍ제7조제5호ㆍ제12조제5호ㆍ제14조제7호 및 제21조제1항제5호ㆍ제21조제2항제5호 중“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수입증지 기타”를“수입증지 등”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중“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매각을 요하는”을“매각이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5. 그 밖의 관서
제9조제2항제7호 중“의결을 요하는”을“의결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전단 중“기타관서”를“그 밖의 관서”로,“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을“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주무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를“주무업무담당 사무관에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의결을 요하는”을“의결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4조 중“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1-6호서식”을“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1-6호서식까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전단 중“당해”를“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전년도”를“이 경우 전년도”로 한다.
제61조의2 후단 중“소요되는”을“필요한”으로 한다.
제78조제3호 중“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및 그 밖에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를“본청, 제1관서 및 그 밖의”로 한다.
제93조 중“자로 하여금”을“사람을”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해득”을“이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지출증빙서”를 “지출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지출증빙서류”를 “지출증명서류”로 한다.
제137조 단서 중“도지사”를“다만, 도지사”로,“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를“분임출납원에게”로 한다.
제140조 중“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을“일상경비출납원에게”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4항 단서, 제62조제3항 중“기타관서”를 각각“그 밖의 관서”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80조제2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100조 및 제139조제1항ㆍ제2항 중“자로 하여금”을 각각“사람에게”로 한다.
제57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30조의 제목, 제130조제1항 본문ㆍ제131조의 제목, 제131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2항 및 제155조의 제목, 제155조제1항 중“증빙서류”를 각각“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을“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한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받은자”를 각각 “입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요재원”을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6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하여”를 “작성하여”로 한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경기도 관광모니터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0인”을 “500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로 하여금”을 “시장ㆍ군수에게”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작성 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당해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년리”를 “연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를 “사람 중”으로 한다.
제13조 “자”를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당해연도”를“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중“비치하고”를“갖춰 두고”로 한다.
제13조 중“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 중“자 중”을“사람 중”으로 한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당해지역”을“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동법”을“같은 법”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중“자는”을 각각“사람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8조제1항제4호ㆍ제8조제2항 중“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소요되는”을“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공무원으로 하여금”을“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시장ㆍ군수로 하여금”을“시장ㆍ군수가”로 한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을“신고사항을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사람에 한하여”를“사람에게만”으로 한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비치하고”를“갖추어 두고”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기타 공적관계 증빙자료”를“그 밖에 공적관계 증명서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1인”을“1명”으로,“6인”을“6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당해년도”를“해당 연도”로 한다.
제8조 중“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비치하여야”를“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탁자로 하여금”을“수탁자에게”로 하고,“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관계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수탁자로 하여금”을“수탁자에게”로 한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1차에 한하여”를“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 중“위한 소요경비”를“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다.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을“소속직원이”로 한다.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익년도”를“다음 해”로 한다.
제7조 본문 중“자로서”를“사람으로서”으로 한다.
제9조제7호나목 중“소요량”을“필요한 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의한 소요경비”를“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소요경비”를“필요한 경비”로,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물품 소요산정)”을 “(필요한 물품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소요량”을 “필요한 양”으로 한다.
제27조 중“소요량”을 “필요한 양”으로 한다.
제28조 중 “유류소요량”을 “유류의 필요한 양”으로, “소요량”을 “필요한 양”으로 한다.
경기도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탑재를 요하는”을“탑재하여야 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조종사로 하여금”을“조종사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소요되는”을“필요한”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조종사 등으로 하여금”을“조종사 등에게”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저해”를“방해”로 한다.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보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란”을 “그 밖에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중“소요되는”을“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 중“과정에 한하여”를“과정에서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사람으로 하여금”을“사람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소요되는”을“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소요된”을“든”으로 한다.
경기도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당해”를“해당”으로,“자로”를“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3호 중“재난관리법등”을“재난관리 등의”로, “자”를“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자”를“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중“자와”를“사람과”로,“자를”을“사람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자로”를“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당해”를“해당”으로,“자로”를“사람으로”로 한다.
경기도기술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을“담당공무원에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보조사업자로 하여금”을“보조사업자에게”로 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기타”를“그 밖”으로 한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라목ㆍ제7호다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ㆍ제10호바목 및 제11호라목 중“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나목 중 “기타시설물”을 “그 밖의 시설물”로 한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1회당 1인”을“1회 1명당”으로 한다.
제10조 중“소요되는”을“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미풍양속에 저해되는”을“미풍양속을 해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