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759

경기도규칙시행 2024-09-02공포 2024-07-31공포번호 4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제2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4.8.7.>
①「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2.6.1., 2014.8.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2.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1.11.8.>
3. 사회ㆍ 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개정 2007.6.4., 2011.11.8.>
4. 변호사&#8729;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07.6.4.>
5.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07.6.4., 2011.11.8.>
6. 그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7.6.4., 2014.8.7.>
②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은 경제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7.6.4., 2008.7.3., 2009.1.5., 2010.11.25., 2011.11.8., 2012.12.31., 2013.5.1., 2013.7.1., 2014.8.7., 2014.9.24., 2015.08.07., 2022.12.30., 2024.7.18.>
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 [신설 2014.8.7.]

제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분과위원회 : 산업ㆍ경제ㆍ금융ㆍ농축산ㆍ물류 분야 등 경제실,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0.1., 2019.07.01., 2022.12.30., 2024.7.18.>
2. 도시ㆍ환경 분과위원회 : 도시ㆍ건설ㆍ환경 분야 등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건설국, 교통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2.12.30.>
3. 행정ㆍ문화 분과위원회 : 문화ㆍ관광ㆍ교육ㆍ행정 분야 등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미래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홍보기획관, 감사위원장, 대변인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0.1., 2024.7.18., 2024.7.31.>
4. 복지ㆍ군사 분과위원회 : 복지ㆍ군사ㆍ소방 분야 등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균형발전기획실, 소방재난본부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0.1., 2019.07.01.>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5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5.08.07.]

제4조

안건제출

① 경기도의 실ㆍ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실ㆍ국장등”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2014.9.24., 2015.08.07.,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실ㆍ국장등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07.6.4., 2011.11.8.>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개정 2011.11.8.>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개정 2011.11.8.>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개정 2011.11.8., 2014.8.7.>

제5조

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8., 2014.8.7.>

제6조

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ㆍ국장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ㆍ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⑤ 위원회는 안건을 긴급히 심사해야 하는 경우나 제출받은 안건이 5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6.4., 2011.11.8.>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ㆍ국장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6.4., 2014.8.1.>
② 위원회가 조례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제8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실ㆍ국장등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실ㆍ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8.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련 실ㆍ국장등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6.4., 2011.11.8., 2014.8.7.>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개정 2011.11.8.>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실ㆍ국장등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제9조

규제의 등록

“실ㆍ국장 등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접수된 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08.07.>

[전문개정 2014.8.7.]

제11조

민간단체협의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민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단체로서, 본부 또는 지부가 도내에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④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하며, 비회원으로서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⑤ 협의회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8.07.]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