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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3758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해당 조례등이 공포ㆍ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 목록을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규제 등록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제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도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도지사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의견 수렴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규제의 재검토

① 도지사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민간인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③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도 소속 실ㆍ과ㆍ소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도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