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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23756

경기도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4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22.1.28.>

제2조

대행

①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3.3.17., 2009.6.26.>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2014.10.2.>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도지사가 그 직을 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행정(1)부지사가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2.16., 2009.6.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행정(1)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2)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실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2.16., 2009.6.26., 2012.3.5., 2014.10.2., 2016.09.30., 2018.8.1., 2022.7.22., 2025.10.31., 2026.8.31.>

제3조

법정대리

① 도지사가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실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0.2.16., 2009.6.26., 2012.3.5., 2014.10.2., 2016.09.30., 2018.8.1., 2022.7.22., 2025.10.31., 2026.8.31.>
② 행정(1)부지사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기획조정실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0.2.16., 2008.7.3., 2009.6.26.>
③ 행정(2)부지사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0.2.16.] <개정 2009.6.26.>
④ 경제부지사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경제부지사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4.10.2.] <개정 2016.09.30., 2018.8.1., 2022.7.22.>
⑤ 실ㆍ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실ㆍ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관ㆍ담당관ㆍ과장(이하 ″과장″ 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6.26., 2014.10.2.>
⑥ 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실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6.26., 2014.10.2.>
⑦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국ㆍ부가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ㆍ부장이 대리하고, 국장ㆍ부장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6.26.>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9.6.26., 2012.6.1.>
② 삭제 <2025.10.31.>
③ 팀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장이 해당 실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해당 팀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6.1., 2014.10.2., 2025.10.31.> [단서신설 2025.10.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7., 2009.6.26.>

제4조의2

직무대리의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3조와 제4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5.10.31.]

제5조

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9.6.26., 2012.6.1.,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