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ㆍ제5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원조를 받는 국가과의 경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ㆍ제5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원조를 받는 국가과의 경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등”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한다) 및 국제기구 외의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0.] 5.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양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한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유상협력"이란 이자율ㆍ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 양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ㆍ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8.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가급적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한다. <개정 2021.5.20.>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신설 2020.10.8.]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도지사는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신설 2020.10.8.]
도지사는 국제기구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기구등의 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1.5.20.]
도지사는 효율적인 협력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등의 협력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등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등과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5.20.]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내에서 계획ㆍ추진ㆍ 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 국제협력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4.30., 2017.12.29., 2020.10.8.>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⑤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0.10.8.]
⑥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0.>
1. 도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2. 도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개정 2021.5.20.>
3.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1.5.20.>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목개정 2021.5.2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8.]
①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 소속기관,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19.> [단서삭제 2019.4.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수탁사무 처리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9.]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사무 감독 등에 있어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9.]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도지사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