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20.07.15., 2023.3.6.> 4.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경기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3.6.>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3.6.]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③ 도지사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6.]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5.>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5.>
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5.>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도 공무원과 도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8.]
7.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도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경기도 국어책임관(당연직)
2.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5.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3.6.>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 국어책임관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4. 가급적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신설 2020.7.15.]
5.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1.8.]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4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 또는 분임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6.]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13.] ② 제15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6.>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본청 국어 진흥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도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도 소속 공무원 등과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4.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개정 2023.3.6.>
5.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와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국어책임관은 국어 사용 및 지역어 보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3.6.>
④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해당 기관 직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개정 2017.6.13.>
4. 그 밖에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조하는 해당 기관의 국어 관련 업무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6.]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4.12.31.>
① 도지사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8.]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3.6.>
②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도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창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