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735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었거나 소재지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8.11.13.>
1.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18.11.13.]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 [신설 2018.11.13.] <개정 2024.10.11.>

제4조

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5.10.10.>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8.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11.13.]

[제목개정 2018.11.13.]

제6조

단체 예산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서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건축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예산지원 <개정 2024.5.16.>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저소득(차상위 계층 이하)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 [신설 2016.5.17.]
2. 도립공원 등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및 애국지사 사망시 조문 실시 <개정 2018.11.13.>
4. 도가 설립ㆍ관리하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지원
5.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신설 2016.5.17.] <개정 2024.10.11.>
6.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보훈행사를 개회할 경우 대관료 감면 [신설 2024.5.16.]

제7조의2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훈단체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는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환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3.]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훈정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도 보훈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규 사업 발굴 등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9.2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 ㆍ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
2. 도의원
3. 보훈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7.9.29.]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29.]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7.9.29.]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보훈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제15조

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16.>]

제16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15조에서 이동 <2024.5.1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16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