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의 소방공무원
2. 경기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개정 2013.11.12.>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119 구조ㆍ구급대 및 협의회의 운영을 방해하였을 때 <개정 2013.11.12.>
3.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서명필)
3. 회의안건
4. 위원발언 요지
5. 회의 의결결과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 등에 적극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