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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72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도내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4.] 2.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4., 2024.5.16.> 3.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경기도센터”라 한다)”란 시군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지원 및 관리 등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4.5.16.] 4. “시군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시군센터)”란 시군에 소속되어 지역단위의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4.5.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도지사는 시군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③ 도지사는 경기도센터와 시군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전문개정 2015.4.8.]

제4조

경기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2017.9.29., 2024.5.16.> ② 도지사는 경기도 내 시군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장려하고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기도센터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4.5.16.> ④ 경기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16.>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버스중앙차로제 운영 구간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 [전문개정 2017.9.29.] 4.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신설 2017.9.29.] 5.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신설 2019.1.14.] 6. 이동편의시설 실무자 등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5.16.] 7.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ㆍ개정 [신설 2024.5.16.] 8. 시군센터 운영ㆍ업무ㆍ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6.] 9.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9.29.]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2024.5.16.> [제6호에서 이동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경기도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24.5.16.> 1.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개정 2019.1.14.>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5.4.8.] ② 경기도센터는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편람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군센터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③ 제1항에 따라 경기도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6., 2024.12.31.>

제6조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제7조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개정 2015.4.8.>

제8조

삭제

삭제 <2019.1.14.>

제9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신설 2015.1.14.] <개정 2015.1.14., 2015.4.8.> 1. 도 소속 공무원 1명 2. 경기도센터 소속 기술자 1명 <개정 2024.5.16.>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검사 대상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1.14.] <개정 2019.1.14.> 4.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1.14.]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업무 [전문개정 2019.1.14.]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②항에서 이동 <2019.1.14.>] ④ 도지사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4.] [제목변경 2019.1.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