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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3719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에 대한 사항 [신설 2020.7.15.]
5. 그 밖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 및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
③ 위원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재심사의 회부 등

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내용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 등에 관한 재심사를 할 때에는 청구자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청구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요청

위원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