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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718

경기도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8-12공포번호 41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8.2.18., 2010.3.19., 2016.10.5., 2020.10.7.>

제2조

납부고지 등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8.12.]

제3조

징수결의 및 보고

①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결의를 하고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8.12.>

[전문개정 2010.3.19.]

제4조

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1.13., 2010.3.19.>

[제목개정 2010.3.19.]

제5조

분할납부의 고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분할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 : 분할납부 승인 시
2. 제2회 납부고지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전문개정 2010.3.19.]

제6조

공제액자료의 제출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대상 사업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의 검증을 거친 실시설계의 내용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0.3.19., 2024.8.29.>
② 공제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감정평가된 용지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0.3.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실시설계의 내용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지비는 공시지가로 하고, 시설비는 전년도의 평균도로시설비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 산출한 추정비용을 그 내용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10.3.19.>

[제목개정 2010.3.19.]

제7조

변경납부의 고지 및 환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된 분할납부금액을 조정하여 변경납부를 고지하고,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의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9.]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3.19., 2020.10.7.> 1. 도 가. 징수관ㆍ재무관 : 교통국장 <개정 2001.11.1., 2006.11.13., 2008.7.3., 2014.9.24., 2015.3.6. > 나. 분임징수관 : 광역교통정책과장 [전문개정 2020.10.7.] 다.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사업담당 과장 [전문개정 2020.10.7.] 라. 지출원 : 특별회계 사업담당 사무관 [신설 2020.10.7.] 2. 시ㆍ군 <개정 2008.2.18.> 가. 징수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부담금 담당국장)ㆍ부군수 <개정 2008.2.18., 2020.10.7.> 나. 분임징수관 : 부담금 담당과장 <개정 2008.2.18., 2020.10.7.>

제9조

부담금 징수 수수료의 교부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징수한 부담금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부담금의 징수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에 대하여는 조례의 별표에 따른 교부금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교부금을 공제하고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징수율은 별표의 부담금 징수율 산출방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0.5.]

제10조

규칙 등에 따르는 예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2.18., 2010.3.19., 2020.10.7., 2021.12.31.>

[제목개정 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