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 제항에 의하여 경기도 관외 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 제항에 의하여 경기도 관외 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당해 방조제를 도에서 관리할 것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포용조수량 7백만 입방미터 미만 5백만 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키로 미터 이상의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 입방미터 미만 5백만 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키로 미터 이하의것
3. 포용조수량 5백만 입방미터 미만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
②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 방조제 관리 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도지사는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된 외에 관한 사항은 방조제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