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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708

경기도조례시행 2013-08-05공포 2013-08-05공포번호 4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경기도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5.]

제2조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①「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방조제를 경기도에서 관리할 것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8.5.>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00만세제곱미터 미만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2013.8.5.>
2. 포용조수량 700만세제곱미터 미만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개정 2013.8.5.>
3. 포용조수량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3.8.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방조제를 경기도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00.8.7., 2012.5.11., 2013.8.5.>
③ 도지사는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8.7., 2012.5.11.>

제3조

고시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관리방조제로서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1. 방조제의 소재지ㆍ연장ㆍ폭ㆍ부속시설ㆍ포용조수량
2. 소유자등의 주소 및 성명

제4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