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경기도(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건설기계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0.] <개정 2025.10.10.>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5.19., 2026.1.7.> 4. “지역건설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도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5.19., 2024.10.11.> 5.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30., 2020.5.19., 2024.10.11.> 6.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제34조,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용역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5.20., 2024.10.11.> 7. “체불임금 등”이란 청산 또는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0.] <개정 2024.10.11.> 8.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9.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 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8.7.17.] <개정 2022.4.21., 2024.10.11.> 10.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관련정보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되는 출퇴근 체제를 말한다. [신설 2020.1.13.]
이 조례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24.10.11. >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신설 2024.10.11.] 2.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 [제1호에서 이동 <2024.10.11.>] <개정 2024.10.11.> 3.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제2호에서 이동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6.1.4.> [제목개정 2016.1.4., 2019.10.1., 2024.10.11.]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3.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0.5.19.>
② 도지사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는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1.]
[본조신설 2016.1.4.]
① 도지사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삭제 <2022.4.21.>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는 사업장의 규모나 현장 출입 여건에 따라 단말기 설치 수량을 예상하여 전자카드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의 수급인은 착공 후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노동자 정보 및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④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노동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⑤ 수급인은 전자카드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말기 및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하수급인도 전자카드제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⑥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전자카드 출퇴근기록과 노무비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10.11.>
[본조신설 2020.1.1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단서삭제 2024.10.11.]
1. 삭제 <2024.10.11.>
2. 삭제 <2024.10.11.>
3. 삭제 <2024.10.11.>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노동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노동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개정 2020.5.19.>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노동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5.19., 2024.10.11.>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노동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⑤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기술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개정 2020.5.19.>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확인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4.>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도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2.12.30., 2024.10.11.>
[제목개정 2022.12.30.]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료는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2020.5.19., 2024.10.11.> ②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7.] ⑤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6.1.7.>]
[제목개정 2016.1.4.]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지역건설노동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역건설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2020.5.19.>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도지사는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0.11.]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 2016.1.4., 2020.5.19., 2024.10.11.>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노동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 2024.10.11.>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개정 2024.10.11.>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일 이상 지체한 경우 <개정 2016.1.4., 2024.10.11.>
3. 삭제 <2016.1.4.>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조제6호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6.]
도지사는 매년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2020.5.19., 2024.10.11.>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현장 내 불법하도급,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1.]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2020.5.19., 2024.10.11.>
②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도지사는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① 체불임금 등의 신고대상은 「근로기준법」 및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기한 또는 제12조제1항 및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기한을 넘기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4.>
② 불법하도급의 신고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4.>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으로 한다.
④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4.10.11.>
①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4.]
1.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단서신설 2016.1.4., 2024.10.11.] <개정 2024.10.11.>
2. 피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하도급계약서, 녹취, 임금지급 통장내역 등 포함)를 첨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운영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내용 확인 후 관련 부서 및 건설사업자 또는 지역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는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0.5.19., 2024.10.11.> [후단신설 2024.10.11.]
③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10.11.]
[본조신설 2016.1.4.]
①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신고센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등 수급 마련을 위한 사항 <개정 2013.12.2.>
도지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및 효과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하여 하도급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