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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023706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2., 2026.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하거나, 도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ㆍ군 외의 다른 시ㆍ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 2026.1.7.>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지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체류형 관광”이란 관광객이 한 지역에 머물러 체류하며 소비하는 목적으로 도를 방문하는 관광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1.1.8.] <개정 2026.1.7.>
6. “팸투어”란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2.]
7.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신설 2025.8.12.]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목개정 2026.1.7.]

제4조의2

관광통계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자
3.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21.11.2.]
4.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관광자원 개발

①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8.]

제7조

관광홍보

①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도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도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한 관광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서포터즈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2.]

제7조의2

체류형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류형관광 명소발굴 및 홍보
2. 체류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3.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4. 체류형관광객 숙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8.]

제8조

관광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도지사는 도내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및 업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광정보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광정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외의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0.11.] 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정보 홍보 및 안내 <개정 2024.10.11.> 2. 관광 관련 자료의 수집ㆍ통계 작성 [전문개정 2024.10.11.]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5. 의료관광 편의서비스 제공 6.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신설 2024.10.11.] 7. 관광정보센터 간 연계를 통한 정보 교류 [신설 2024.10.11.]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4.10.11.>]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1.] <개정 2026.1.7.>

제10조

관광특구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1.7.]

제11조

관광특구 내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8.12.]

[제10조에서 이동 <2026.1.7.>]

제12조

보조금 지급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ㆍ홍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5.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6.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판매촉진 사업
7.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8.12.>]

[제11조에서 이동 <2026.1.7.>]

제13조

재난발생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5.8.12.>]

[제12조에서 이동 <2026.1.7.>]

제14조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기도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3.]

[제11조에서 이동 <2025.8.12.>]

[제13조에서 이동 <2026.1.7.>]

제15조

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13.] <개정 2024.12.31.>

[제11조에서 이동 <2018.11.13.>]

[제12조에서 이동 <2025.8.12.>]

[제14조에서 이동 <2026.1.7.>]

제16조

표창

①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1.13.>]

[제13조에서 이동 <2025.8.12.>]

[제15조에서 이동 <2026.1.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3.>]

[제14조에서 이동 <2025.8.12.>]

[제16조에서 이동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