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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023698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혁신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
2. ″산업혁신클러스터″란 같은 종류의 산업 및 연관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권역을 말한다.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이란 도내의 기업, 대학, 기술혁신ㆍ지원기관과 도 및 시ㆍ군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이란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산업 또는 기술 분야를 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공공의 목적달성을 또는 경기도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이란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따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술료″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연구개발사업“이란 도가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6.5.]
9. “특허기술동향조사"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조사 등 연구개발의 기획, 선정 및 평가 등의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총칭한다. [신설 2013.6.5.]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4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기반조성, 기술혁신의 지원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과학기술인 육성사업

도지사는 과학기술인 육성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 지원사업
2. 대학ㆍ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사업
3.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
5.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
2.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의 유치 및 참관
3.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 개최
5.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제7조

과학기술문화 기반시설 확충

도지사는 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를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 등과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3.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4. 지역 전략ㆍ특화기술개발 지원 사업
5.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6.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의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16.]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교류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2. 지역 및 산업업종 단위의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과학기술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식정보, 기술교류, 공동협력 등을 위한 사업

제9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허기술동향조사를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수행토록 하며,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10조

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사업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기반시설의 구축 및 기술혁신ㆍ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ㆍ군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연구개발 집적단지의 개발, 우수한 연구기관 유치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을 시ㆍ군과 공동으로 기획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지원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과 기술혁신ㆍ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개발기관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혁신ㆍ지원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2.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및 수요조사
3. 기술개발사업의 수행ㆍ평가ㆍ관리ㆍ성과분석 등
4. 기술료의 징수 및 집행ㆍ관리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2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사업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13조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혁신ㆍ지원기관 또는 도 출연(출자)기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분야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5.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25.8.12.] 6.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8.12.>]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3.5., 2014.9.24., 2022.7.19., 2025.8.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8.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한다. [신설 2025.8.12.] ⑤ 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8.12.]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5.11.] [제3항에서 이동 <2025.8.12.>] <개정 2025.8.12.> [후단삭제 2025.8.12.] ⑦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8.12.]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8.12.] 1.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경미한 안건 [전문개정 2025.8.12.] 2. 긴급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25.8.12.]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8.12.]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8.12.]

[제목개정 2025.8.12.]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8.12.]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5.8.12.> [제4항에서 이동 <2025.8.12.>] [단서신설 2025.8.12.] ④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⑤ 삭제 <2025.8.12.> ⑥ 삭제 <2025.8.12.>

제19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8.12.]

제2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8.12.>
②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8.12.>]

제21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8.12.>]

제22조

포상

도지사는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신기술보급 등 지역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제23조에서 이동 <20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