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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697

경기도조례시행 2013-02-02공포 2012-08-01공포번호 4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 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4.“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 등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장비의 유지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장비활용 사용료

①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및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담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