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이 규칙은「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소속 공무원 2명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4., 2007.6.29., 2008.7.3., 2010.11.25., 2012.3.5., 2013.12.6., 2025.6.9.>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간사는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감사총괄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9.14., 2012.3.5., 2025.6.9.>
[제목개정 2012.3.5.]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과 도의회의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29.>
[전문개정 201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