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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684

경기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7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0.>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9명 <개정 2015.8.3., 2021.5.20.> 2.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전문개정 2021.5.20.]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 [신설 2021.5.2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2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삭제 <2020.1.13.>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5.2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0.>
2.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
3.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도내 시ㆍ군 의회의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
5. 도내 시ㆍ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0.>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의회의원 및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도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6.9.29.>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5.20.>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5.20.>
③ 삭제 <2016.9.29.>
④ 제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9.>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7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경기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9.29.]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등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