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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681

경기도규칙시행 2017-11-13공포 2017-11-13공포번호 3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

공인관리자의 임명 <개정 1992.12.29.,2017.11.13.>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1992.12.29.,2017.11.13.>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도지사직인은 도지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
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2.12.29., 2012.6.1.>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경기도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1994.7.16.>
④ 전임용 도지사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7.3.31.>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1992.12.29.>
2. 삭제 <1996.3.13.>

제3조의2

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29.]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개정 1992.12.29.>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2.12.29., 1994.7.16., 2012.6.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개정 1992.12.2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실ㆍ국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 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9., 2012.6.1.,2017.11.13.>

제5조

도지사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개정 1992.12.29., 1994.7.16.>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2017.11.13.>

제6조

관리방법<개정 2017.11.13.>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1994.7.16.,2017.11.13.>
② 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6.,2017.11.13.>
③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16., 2012.6.1.,2017.11.13.>

[본조신설 199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