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경기도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3.15., 2013.12.2., 2024.10.11.>
[전문개정 2003.11.3.]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경기도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3.15., 2013.12.2., 2024.10.11.>
[전문개정 2003.11.3.]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2.12.7.] <개정 2012.5.11>
② 도지사와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2003.11.3., 2016.2.24.>
③ 도지사와 소속행정기관의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83.1.25.] <개정 1984.12.22., 1992.12.7., 2003.11.3., 2016.2.24.>
④ 도지사는 행정(2)부지사가 담당하는 사무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담당사무전용” 및 “행정(2)부지사 민원사무전용”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⑤ 삭제 <2016.2.24.>
[전문개정 1979.8.10.] [제목개정 1992.12.7., 2012.5.1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4.30.>
[전문개정 1988.4.30.]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3.11.3., 2012.5.11.>
② 도지사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3.]
[본조신설 1992.12.7.]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2.12.7., 2003.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 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2.12.7.>
③ 삭제 <1992.12.7.>
① 공인에는 기관명칭과 직위 명칭을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합의제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11.3., 2016.2.24.>
②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3.11.3.>
[제목개정 2016.2.24.]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9.14., 2016.2.24.>
② 소속행정 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할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공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때에도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청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9.8.10., 1992.12.7., 1998.9.14., 2003.11.3., 2016.2.24.>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 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개각(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3.] <개정 2016.2.24.>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담당관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소속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1.3.] [제목개정 2016.2.24.]
총무과장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7., 1998.9.14., 2016.2.24.>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7., 1998.9.14.>
도지사는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3.11.3.]
삭제 <2003.11.3.>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분실ㆍ마멸 또는 기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16.2.24.>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7., 1998.9.14., 2003.11.3., 2012.5.11.>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3., 2012.5.11.>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7., 2003.11.3., 2016.2.24., 2022.12.30.>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자가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3.11.3., 2016.2.24.>
[제목개정 2016.2.24.]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2.7.]
[제목개정 2016.2.24.]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 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7., 2016.2.24.>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다만, 등ㆍ초본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8.11.19.> [단서신설 1992.12.7.]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