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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679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5.1.20.>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2.4.21.> 6.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5.1.20.> 7. “행동강령위반 신고”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정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신설 2025.1.20.] 9. “이해충돌 신고”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신설 2025.1.20.] 10. “부정청구등 신고”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신설 2025.1.20.] 11.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5.1.20.>] 12. “공직자”란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9호에서이동 <2025.1.20.>] <개정 2025.1.20.> 13.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25.1.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책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5.1.20.>

제6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사항
7.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부위원장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

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다만, 이해충돌 신고에 대하여는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5.1.20.]
⑥ 공익제보자가 제5항에 따른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도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배분 및 처리 <개정 2025.1.20.>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의 현황 관리 및 분석 <개정 2025.1.20.>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공익제보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도지사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불이익 금지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한다)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신설 2025.1.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0.] 1.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었거나 공표 및 공개된 사실일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신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4. 공익제보자가 법령상 위반행위를 제거 또는 예방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을 경우 ③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만,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상한은 두지 아니 한다. ⑤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도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1.>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19조

포상금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준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1.20.] 1.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2.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청탁금지법」 4. 이해충돌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5.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재정환수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개정 2022.4.21.>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등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1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1.5.20.>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3조

표창의 수여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지원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홍보 등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6조

민원 처리의 특례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