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674

경기도규칙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42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3.9.4., 2023.11.2.>

제2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3.11.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11.25., 2012.6.1., 2013.9.4.> 1.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ㆍ경제부지사 소관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14.9.24., 2016.9.30., 2018.8.1., 2022.7.22.>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6.7.24.> 3. 삭제 <2013.9.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4.10., 2013.9.4.> 5.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사무처장 [전문개정 2013.9.4.] 6. 삭제 <2013.9.4.> 7. 삭제 <2013.9.4.> 8. 제1호 및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자산관리과장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2013.9.4.>

[제목개정 2013.9.4.]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2013.9.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4.>
⑤ 삭제 <2013.9.4.>

제4조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
② 재산관리관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9.4.>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려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개정 2013.9.4.>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6조

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거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목개정 2013.9.4.]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목개정 2013.9.4.]

제10조

숨겨진 재산의 신고

조례 제59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숨겨진 재산 신고서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3.9.4.]

제11조

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갖추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전문개정 2013.9.4.]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문개정 2013.9.4.] 3. 기부의 목적 [전문개정 2013.9.4.]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전문개정 2013.9.4.]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전문개정 2013.9.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의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4.10., 2013.9.4.>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12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3.9.4.]

제12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3.9.4.]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행정재산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대상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령상 관리ㆍ처분 제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1. 문화유산, 국유림 등 법령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6.7.24.>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행정재산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
3.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법령상 행위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지역 및 구역으로 지정되어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③ 재산관리관이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3.9.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16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9.8.14.>

제17조

삭제

삭제 <2006.4.10.>

제18조

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
1. 공유재산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 (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9조

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3.9.4.]

제20조

매수절차

① 본청 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

[제목개정 2013.9.4.]

제21조

신축 등의 절차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결재를 받아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3.9.4.]

제22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 1. 삭제 <2013.9.4.>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3.9.4.> 4. 일반재산관리대장 [전문개정 2013.9.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외부 저장매체에 입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③ 삭제 <2006.4.10.>

[제목개정 2006.4.10.]

제23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에 증ㆍ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 2021.12.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24조

증감ㆍ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ㆍ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3.9.4., 2026.7.24.>

[제목개정 2013.9.4.]

제25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전문개정 2006.4.10.]

제26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조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제27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6.4.10., 2013.9.4.>

제28조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9.4.]

제29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5서식까지)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20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2026.7.24.>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④ 삭제 <2013.9.4.>

제31조

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2026.7.24.>

[제목개정 2026.7.24.]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토석 가격평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3.9.4.]

제34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조례 제5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제34조의2

변상금 분할납부

조례 제58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4.]

제35조

삭제

삭제 <2013.9.4.>

제36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4.> ② 조례 제50조에 따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서약서를 자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2021.12.31.>

제37조

삭제

삭제 <2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