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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3648

경기도규칙시행 1995-10-09공포 1995-10-09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자금 지급회수

조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 학 원 : 2회이내
2. 대 학 교 : 4회이내
3. 전문대학 : 2회이내
4. 한국방송통신대학 : 1회

제3조

학자금 지급

조례 제2조의 지급대상자중 학자금 지급일 이후 졸업자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추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 이후에 전출ㆍ입 또는 신규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신청등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학자금 지급 신청서 및 명부등을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한다.
1. 학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학자금 지급대상자 추천 : 별지 제2호 서식
3. 학자금 지급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추천

학자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도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등이 한다.

제6조

지급방법

학자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