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5.17.>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5.17.>
①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에 대한 설립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7.> [단서개정 2023.5.17.]
② 협의회는 하나의 기관단위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한다.
③ 도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설립하는 협의회의 명칭은 그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경기도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2.5.11.>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규ㆍ훈령이나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라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2.5.11.>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5.11.>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ㆍ「물품관리법」과「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5.11.>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삭제 <2023.5.17.>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책과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③ 제2항의 공고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설립준비대표자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와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17.>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설립준비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3.5.17.>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7.]
① 협의회 회원의 세부자격과 가입절차 등은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원서나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이나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나 사무분장의 변경부서의 장은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⑥ 회원에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가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협의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 선임
2. 협의위원 중 여성위원의 수는 전체 회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의 여성공무원. 다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할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선임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⑤ 협의회의 가입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나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ㆍ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이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한 설립기관의 장 (직무대리를 포함한다)
3. 협의회의 대표자ㆍ협의위원
4. 협의내용과 합의사항
5. 그 밖에 토의사항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2.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3.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5.17.]
설립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7.]
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규정ㆍ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와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이나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월과 7월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5.17.]
삭제 <2023.5.17.>
협의회에 협의회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설립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5.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