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급기관이나 인근의 기관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지정하여 경기도보와 도청 게시판에 지정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 총무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공고하였으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이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면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7.>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갖추어 기록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