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22.1.6.>
①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전문개정 2012.6.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삭제 <2012.6.1.>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개정 2012.6.1.>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개정 2012.6.1.>
3. 처분수입금이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개정 2012.6.1.>
4. 처분수입금이 1억원 이상 : 1천만원 <개정 2012.6.1.>
삭제 <2012.6.1.>
삭제 <2012.6.1.>
조례 제26조에 따른 권리 등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발명 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
4. 특허증 사본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도내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무상실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개정 2022.1.6.>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개정 2012.6.1.>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② 도지사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특허권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
①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