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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643

경기도규칙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39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

발명의 승계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전문개정 2012.6.1.]

제4조

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5조

삭제

삭제 <2012.6.1.>

제6조

기관포상금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개정 2012.6.1.>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개정 2012.6.1.>
3. 처분수입금이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개정 2012.6.1.>
4. 처분수입금이 1억원 이상 : 1천만원 <개정 2012.6.1.>

제7조

삭제

삭제 <2012.6.1.>

제8조

삭제

삭제 <2012.6.1.>

제9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른 권리 등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발명 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
4. 특허증 사본

제10조

시ㆍ군의 무상실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도내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무상실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개정 2022.1.6.>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개정 2012.6.1.>

제11조

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제12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② 도지사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특허권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

제13조

계약서의 작성

①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제15조

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