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발명의 권리화를 촉진하여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전문개정 2012.5.11.]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발명의 권리화를 촉진하여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전문개정 2012.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1., 2022.1.6.>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2.1.6.>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2.1.6.>
3의2.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2.5.11.] <개정 2016.12.16., 2022.1.6.>
4. “도유지식재산권”이란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16.12.16., 2022.1.6.>
5.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6.>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개정 2012.5.11., 2016.12.16., 2022.1.6.>
나. 도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개정 2016.12.16., 2022.1.6.>
다.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개정 2012.5.11.>
7. “처분수입금”이란 도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022.1.6.>
[제목개정 2012.5.11.]
① 도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도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22.1.6.>
② 삭제 <2012.5.11.>
③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5.11., 2022.1.6.>
도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삭제 <2012.5.11.>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① 제6조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③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2022.1.6.>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도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② 삭제 <2012.5.11.>
[제목개정 2012.5.11.]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제목개정 2012.5.11.]
도지사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도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제목개정 2012.5.11.]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도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①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4. 저작권 : 50만원
5. 삭제 <2022.1.6.>
6. 품종보호권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①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12.16., 2022.1.6.>
②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그 밖에 국가와 도정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내 시장ㆍ군수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개정 2012.5.11., 2022.1.6.>
③ 도내 시장ㆍ군수가 제2항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는 규칙에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④ 도내 시장ㆍ군수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그 신청 목적과 다르게 실시하거나 남용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권리를 회수하고,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① 도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6.12.16.>
② 도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5.11.] <개정 2016.12.16.>
1. 도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12.16.>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2.5.11., 2016.12.16.>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2.5.11.>
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2.5.11.>
6.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16., 2022.1.6.>
[본조신설 2012.5.11.]
① 도지사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12.16., 2022.1.6.>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 및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도유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6.12.16., 2022.1.6.>
②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3.12.2., 2016.12.16., 202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권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2.1.6.]
④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그 근거가 되는 처분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2.5.11.] <개정 2022.1.6.>
[제목개정 2012.5.11.]
도유지식재산권등의 처분수입금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6.]
삭제 <2012.5.11.>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12.16.>
① 제12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2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5.11.]
도유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6.12.16.>
제12조ㆍ제16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9조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도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상금ㆍ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5.11.][제목개정 2012.5.11.]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지식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6.]
삭제 <2012.5.11.>
자유발명과 관련하여 발명자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6.>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 및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2.5.11.>
발명자나 도유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6.12.16.>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2.1.6.,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