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시험, 임용, 승진 그 밖의 인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시험, 임용, 승진 그 밖의 인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시험, 임용, 승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사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성별에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있어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내용, 청탁한 사람과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 제재 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 승진ㆍ전보 등 임용기준
3.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계획
4.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에 경기도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와 심신이 쇠약하여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3. 인사운영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4.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련법령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 관할 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위촉직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9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외부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임용령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임용령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그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을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시험평정표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임용권자가 별도로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나군 이하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별도로 고시(또는 공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뚜렷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별표 9 또는 별표 10에 따른 학과를 전공한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학교장 또는 대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임용예정 직렬과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렬: 별표 9 또는 별표 10에 따른 해당 전공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2. 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가. 대학 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⑤ 임용령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및 별표 13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임용령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직급은 제4항제2호에 따른다.
⑦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16과 같다.
⑩ 임용령 제17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란 제1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임용령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의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① 별표 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에 따른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6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2조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9
2. 지도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13
② 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임용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
④ 임용령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에 따른다.
① 도 전입시험은 인사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도 전입시험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입시험 계획은 시ㆍ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공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시행 계획의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등에 협조하고, 전입을 원하는 공무원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7급 이하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시ㆍ군의 공무원 중 도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총 경력 3년 이상인 사람(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제2호의 경력기간 산정 시에도 같다)
2. 해당 직급 임용(승진) 후의 경력이 7급 3년(다만, 7급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6년), 연구직ㆍ지도직 10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전보ㆍ전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4.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5.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
6.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7.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
③ 도지사는 균형선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추천 시 모집단위별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전입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며,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도의 역사ㆍ문화ㆍ시책ㆍ현안사항 등 도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경기도 바로알기를 시험과목으로 하며, 한국사와 한자를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중앙우수제안 또는 도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
1. 금상: 중앙우수제안 5점, 도 채택제안 3점
2. 은상: 중앙우수제안 4점, 도 채택제안 2.5점
3. 동상: 중앙우수제안 3점, 도 채택제안 2점
4. 장려상: 중앙우수제안 2점, 도 채택제안 1.5점
5. 노력상: 중앙우수제안 1점, 도 채택제안 1점
① 전입시험 위원은 출제편집 위원 및 면접 위원으로 구분하고, 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 필기시험문제는 채용담당부서에 보관 중인 문제은행에서 출제한다.
①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50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최종 면접시험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합격자는 직급별ㆍ직렬별로 성적순위에 따라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부서에 임용한다. 다만, 임용예정 부서, 전입후보자 소속 기관 등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적순위에도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도 전입후보자가 승진, 면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그 신상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 전입후보자 중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입자격이 상실되며, 도 전입후보자 명부에서 삭제ㆍ조정한다.
①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임용령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임용령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중 그 하위직에서 승진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도 자체충원과 제25조에 따른 도 전입시험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및 업무의 긴급성으로 신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선발ㆍ보충할 수 있다.
① 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하위직 공무원 중 승진에 필요한 연수가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승진임용후보자 순위를 고려하여 선발ㆍ임용한다.
②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5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③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하위직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임용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②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 및 5급 승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③ 5급 승진 심사는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대상자가 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결원이 발생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승진임용순위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임용령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규제혁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도 소속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보직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6개월 이상 국내외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특수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장기근속 경력자는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같은 성질의 부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①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5급 이하 일반직의 인사운영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직 및 그 밖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도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근무희망 신청과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지방연구관ㆍ지방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21과 같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원인과 관련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용령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2와 같다.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과중한 업무량, 고질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인사상 우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격무ㆍ기피부서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격무ㆍ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④ 격무ㆍ기피부서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임용령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근무성적 평정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정기평정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②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되,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평정 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실ㆍ국장으로 한다.
② 기구ㆍ직제의 변경 또는 신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평정자와 확인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① 임용령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라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① 평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정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평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1. 근무성적평정 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ㆍ결정
2.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 실적가점 기준 심의
3.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가점 부여 심사ㆍ결정
4. 공무원 평정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심의
①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2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가산점 등 세부내용은 별표 24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 중 임용령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간 내 동일한 직무수행에 따라 가산점이 중복으로 부여되는 경우는 가장 높은 한 가지 가산점만 적용한다.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은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는 강등 처분 전 부여된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 주요 비위(非違)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평정 및 그 다음 평정 시까지는 제56조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자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와 리더십ㆍ공통역량 등 평가대상 공무원의 개인역량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4급 승진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 등을 평가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역량평가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달성한 근무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되 정기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임용약정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정기평가는 성과계약평가에 따르고, 연 1회 실시한다.
④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직전의 정기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만료: 직전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근무기간 연장: 직전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⑤ 임용권자는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상급ㆍ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평가점 부여, 가감점 부여 등 근무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① 소속 실ㆍ국장 및 단위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성과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 따라 6개월 단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로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실적을 작성하고, 평가자는 이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실적 가감점 부여 기준 및 요건은 별표 27과 같다.
① 임용령 제21조의5에 따라 도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근무실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근무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기제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성과목표 평가서로 갈음한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① 공무원 실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공무원
2.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적ㆍ능동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3.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집단민원ㆍ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형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4. 국정과제, 도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정 및 도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5.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7. 그 밖에 특별한 성과로 특별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 사유와 동일한 업무실적으로 인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른 예산성과금, 성과시상금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③ 특별승급을 한 사람은 승급일부터 5년 이내에는 특별승급과 별개의 업무실적을 이유로도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①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100분의 2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또는 재난ㆍ안전 분야는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정원 또는 재난ㆍ안전업무담당자 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추가로 특별승급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를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승급의 심사기준, 절차 및 대상자 확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별도 계획에 따라 특별승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별도 계획에 따른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으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권고할 수 있다.
④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권고할 때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
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이 결정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1호봉 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누구든지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나 정보 외에는 인사위원회, 평정위원회 등 회의에 부쳐진 사항과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시험, 평가, 심사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의 비위와 관련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ㆍ부당처리 등으로 경고ㆍ훈계를 받거나 다른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ㆍ주의ㆍ지적사항 기록 카드에 기록관리한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