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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3634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3.7.26., 2025.5.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병원선에 승선ㆍ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액수는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7.25., 2013.7.26., 2014.2.28., 2025.5.7.>
②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라목3)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08.7.25.]

제3조

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9 중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2017.8.7.]

[본조신설 1994.3.10.]

제4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1.8., 2013.7.26., 2015.11.4.>

[본조신설 2008.7.25.]

제5조

특수지 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26.>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10.11.8.]

제6조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