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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617

경기도조례시행 2016-06-07공포 2016-06-07공포번호 5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지역에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예술”이라 함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ㆍ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3.“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시ㆍ군에 설치한 문화예술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지역 공공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창작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도내 도 및 시ㆍ군이 공공예술을 위한 창작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6.7.>
2. 그 밖에 도지사가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창작소는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창작소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6.7.]

제7조

사업

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국내 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도 및 시ㆍ 군에서 설치ㆍ 운영하는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ㆍ 군 및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창작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ㆍ군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