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 ㆍ 운영되는 자막 체계,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1.] 3. “공공시설”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자막 체계”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0.10.8.> 5.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이란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신설 2022.4.2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 체계 및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⑥ 도지사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⑦ 도지사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제6항에서 이동 <2025.5.7.>]
① 도지사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어 통역을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④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