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612

경기도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6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9.4.29.>

[전문개정 2009.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4.29.]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9.4.29.]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전문개정 2019.4.29.]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전문개정 2019.4.29.]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전문개정 2019.4.29.]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전문개정 2019.4.29.]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4.29.]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4.29.]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전문개정 2019.4.29.] 나. 도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9.4.29.] 다.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문개정 2019.4.29.]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29.]

제4조

사전공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경기넷 등에 게재&#8729;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 신청서 1부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우선계약

① 도지사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

계약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8729;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자의 의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8729;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8729;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관리&#8729;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운영 계약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10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