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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611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산후조리서비스의 정형을 마련ㆍ일반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모자동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6.29.]

제3조

삭제

삭제 <2015.3.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9.]

제5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6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목개정 2015.3.3.]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3.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6.6.29.] 6. 그 밖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6.2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근거로 매년 산모와 신생아 현황,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3.] ② 각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6.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7.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산모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100분의 50 을 감면한다. <개정 2015.3.3.> ④ 제2항에 따른 대상선발 심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고를 마친 경기도 소재 산후조리원 시설 [전문개정 2015.3.3.] 5. 그 밖에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신설 2015.3.3.] ② 삭제 <2015.3.3.>

제9조의2

경비의 부담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 2024.12.31.>

제11조

위탁협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명칭, 위치, 이용료,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대장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따른 이용자 현황, 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대상자 및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2.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3.3.]

제1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3.>

[본조신설 2015.3.3.]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20조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도지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