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보건의료”란 경기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1.2.>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25.10.10.>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21.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 단체
4.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5.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20.]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1.20.]
[본조신설 2021.11.2.]
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0.]
도지사는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2.1.6.>
삭제 <202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