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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594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령농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ㆍ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사람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3.“산촌”이란「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마을 단위로 모임을 결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
2. 농산어촌 관광사업
3.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ㆍ문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심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16.>
1. 고령농업인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농어업ㆍ농어 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 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고령농업인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