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설립된 대학 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설립된 대학 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립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 조에 따른 학교에서 도에 분교를 둔 경우 그 분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문화의 계승 및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학 등을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추진하는 대학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도에 설립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한다.
① 도지사는 도 외의 지역에 설립된 대학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치 예정 대학 등의 이전 또는 설립에 관한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팀 구성 및 운영
2. 유치 예정 대학 등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의 재정지원 대상은 해당 유치 예정 대학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이나 해당 대학 등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① 도지사는 대학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8., 2026.6.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7.18.>
1. 도에서 고등교육 관련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 1명
2. 경기도 소재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소속대학의 총(학)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관련 학회, 비영리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다만, 대학과 전문대학 협의체별로 추천할 수 있다.
5. 교육 및 교육행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고등교육 관련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 등 육성 및 협력 방안
2. 도, 시ㆍ군 및 대학 등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3. 대학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선정 기준, 협력의 방법ㆍ규모, 지원방법 및 협력사업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도가 대학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 타당성, 투자유치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8.]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게「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1. 도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 <개정 2022.12.30.>
2. 대학 등의 신규설립ㆍ유치 시 타당성 검토 및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연구
3. 도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최적 모델 연구
4. 도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를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연구원, 대학 등, 도내 대학 대표자로 구성된 대학협의체 및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생의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2. 대학생 또는 대학 등의 향토문화알기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대학생 또는 대학 등의 사회봉사ㆍ토론ㆍ국제교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대학생 기숙사 건립ㆍ운영 등 대학생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1.8.]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4.12.31.>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학 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상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고등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