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23.4.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23.4.1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평택시 서정동ㆍ고덕면 일원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0.1.>
이 조례의 공기업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1명을 관리자로 둔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0.1.>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① 제5조의 각 회계는 이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익의 상황에 따라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그 밖의 특별회계는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집행보고서,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금은 그 전년도의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의한 이익적립금
2.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대한 납부금
4.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 제48조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